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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연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: 2004.04.01
4차 개정 : 2016.12.01
5차 개정 : 2017.02.21
6차 개정 : 2018.02.22
7차 개정 : 2020.03.05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,「유아교육법」에 의거 연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?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설치) 이 회는 연하초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연하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(위원의 구성)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「유아교육법」제 19조의 3 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, 8명으로 하되, 학부모 위원 4명(유치원1명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(유치원1명)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(선출관리위원회)
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?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6조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(위원의 선출)
①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(유치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)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민주적 대의 절차에 의해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가능한 한 연령, 경력, 성별,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.
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,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선출시기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9조(보궐선거)
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

제3장 회의 운영

제10조(회의 소집)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5회 개최한다.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 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1조 (서류제출 요구)
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
제12조(회의 공개원칙)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
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.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은 [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]제59조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③ 회의록은 홈페이지 공개 1년으로 정하며, 1년 후에는 삭제한다.

제14조(소위원회 설치)
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2~3인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16조(학교 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제17조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18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[학교발전기금]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임 규정)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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